잘못 입금된 금액 처리건
- Choi.bmp (503.7K) 189회
본문
지난 2008년 11월 한국지역 최승용님 이름으로 1,495,000 원 이 입급되었습니다.
액수가 크고 금액도 특이하여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최승용님이 직원 월급 입금시킨다는것이 캉캉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것이였습니다.
잘 못 송금된것을 알고 송금자가 은행에 연락하여 캉캉님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지만 국민은행쪽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또 캉캉님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금자는 "타행반환청구"를 걸어 놓았습니다.
"타행반환청구"가 걸려진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이번 계좌 인수인계 받으면서 캉캉님이 1000만원 입금후 나머지 금액을 이체 시키려고 하니 "타행반환청구" 걸려져 있어 전액 이체가 불가능한 상태 였습니다.
국민은행 측에 알아본 결과 위에 기술한 내용과 같아, 잘못 입금된 금액 1,495,000원을 최승용님 통장으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참고, 첨부자료 및 한국지역 2008년 11월 성금내역)
액수가 크고 금액도 특이하여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최승용님이 직원 월급 입금시킨다는것이 캉캉님 통장으로 잘못 송금한 것이였습니다.
잘 못 송금된것을 알고 송금자가 은행에 연락하여 캉캉님의 연락처를 문의하였지만 국민은행쪽에서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또 캉캉님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금자는 "타행반환청구"를 걸어 놓았습니다.
"타행반환청구"가 걸려진 상태로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이번 계좌 인수인계 받으면서 캉캉님이 1000만원 입금후 나머지 금액을 이체 시키려고 하니 "타행반환청구" 걸려져 있어 전액 이체가 불가능한 상태 였습니다.
국민은행 측에 알아본 결과 위에 기술한 내용과 같아, 잘못 입금된 금액 1,495,000원을 최승용님 통장으로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참고, 첨부자료 및 한국지역 2008년 11월 성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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